개인사업자 A 대표가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B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A 사업장으로 고지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개인사업자 A 대표와 B 대표의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로 고지됩니다.

    개인사업자 A 대표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사업장 단위로 고지됩니다. 반면,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B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B 대표 개인의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A 사업장으로 B 대표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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