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일정 재화(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거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리납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이어야 합니다. (단, 국내에서 면제되는 용역은 제외)
    2. 공급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3. 용역의 사용/소비: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합니다.
    4. 과세사업 사용 여부: 제공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장이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사업양도인): 잔금일자로 세금계산서(건물분) 및 계산서(토지분)를 발행하고,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리납부 금액을 제외한 일반사업에서 발생한 납부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매수인(사업양수인):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리납부 금액을 세무서에 직접 납부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및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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