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확인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8.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부가가치세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 서류 중 선택하여 발급' 항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의 매출액을 분기별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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