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부가가치세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의 매출액을 분기별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퇴직 전 2개월 동안 무급인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토지 재평가차익 발생 시 회계처리 (차) 토지 XXX / (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XXX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