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이면 이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00% 받을 수 없나요?

    2025. 11. 28.

    결론적으로, 최초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었다면, 이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00%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은 50%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으로,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변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율이 50%로 유지됩니다. 즉,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감면율이 100%로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 만약 최초 사업장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었다면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최초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 감면 혜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하는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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