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업종코드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데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28.
문의하신 도소매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2(기타 통신판매업), 525103(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4(SNS 마켓), 525105(해외직구대행업)는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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