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1. 28.

    서울에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셨고,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은 2.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분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받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 기간이 경과하거나, 공동 상속 시 지분율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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