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셨고,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은 2.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분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받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 기간이 경과하거나, 공동 상속 시 지분율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