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렌트/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추후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교육훈련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인 지점 사업자 등록 전 매출 발생 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