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렌트/리스료 800만원 초과분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법인 차량의 렌트/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추후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 자동차세 차감 후)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한도 초과분 처리: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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