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사업자 등록 전에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 발생 시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매출과 매입 내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매입·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