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단독사업장이 간이사업자 기준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결론적으로, 단독사업장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직전 연도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전환 여부: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 기준과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구분: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시에는 해당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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