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교육훈련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할 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되어 손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능력 향상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기간 이상을 회사에 근무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교육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