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이 증가하고 4대보험 직원부담분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8.

    급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이 증가하고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이 감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이 증가한 것은, 급여 감소율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의 변화나 공제 항목의 변동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이 감소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4대보험 요율이 인하되었거나, 급여 감소로 인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증가:

      •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더라도 이전 소득 구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예: 특별공제, 소득공제 등)의 변동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 또는 공제 항목 변동: 특정 연도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율이 조정되거나, 개인의 소득 공제 항목(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방식: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중간 정산이나 급여 변동 시점의 원천징수액과 최종 결정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직원 부담분 감소:

      • 4대보험 요율 인하: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요율이 인하되었을 경우, 급여 감소와 더불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4대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가 감소하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져 직원 부담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또는 하한액의 변동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동될 경우에도 전체 건강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부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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