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필요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종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