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450,000원, 부가세 45,000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인 495,000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매입자)은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 증빙으로는 활용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