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 사외이사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8.

    프랑스 거주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체재비, 항공료 등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의 적정성은 실제 체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프랑스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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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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