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체재비, 항공료 등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의 적정성은 실제 체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프랑스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수입신고필증 상의 관세 및 부대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명의 이전 전에 발생한 주유비 및 통행료에 대한 사업자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