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2025. 11. 28.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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