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 종소세 감면과 종소세 공제의 의미 차이는 무엇이며, 서면신고와 전자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8.

    종합소득세(종소세)에서 '감면'은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면신고와 전자신고의 차이는 신고 방식에 있습니다. 서면신고는 종이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며, 전자신고는 홈택스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1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연간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한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총 4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되며,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종합소득세 감면과 공제의 구체적인 예시를 더 알려주세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