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제대 후 현재 소득이 없는 만 24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11. 28.
네, 2023년 10월 전역 후 현재 소득이 없는 만 24세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드님은 현재 소득이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이 요건: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드님이 만 24세이므로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귀하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아드님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요건(예: 부모님께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등)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