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으로 취득하여 8년째 임대 중인 주택의 건물 취득가액에서 토지 지분을 제외한 건물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1. 28.
아파트 분양권으로 취득하여 8년째 임대 중인 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산정 시, 토지 지분을 제외한 건물분 가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함께 취득한 경우, 건물분 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건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등기되지 않았다면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합의에 따라 임대수입 귀속자를 정하면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특정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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