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질병의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의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를 포함한 의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리스 및 렌트료 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 가능 여부 및 기타사외유출 처리 관련 문의
사업장 1, 2, 3 중 2번 사업장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락 시 1, 3번 사업장도 감면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