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8.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액을 고려했을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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