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기준은 해당 성과급이 지급이 확정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성과급이 실제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당 성과급의 귀속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발생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문의 시 판관비도 함께 전달해야 하나요?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줘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인 법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계좌이체 후 송금명세서로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경우,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