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인 법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계좌이체 후 송금명세서로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경우,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8.

    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계좌이체하고 송금명세서로 경비 처리를 인정받는 경우,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발급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료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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