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귀책으로 법인이 퇴거하면서 받은 이사비용 지원금을 법인세 기준으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8.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법인이 퇴거하면서 받은 이사비용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이사비용 지원금이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일반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과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인식 시점: 이사비용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정과목: '영업외수익' 또는 '잡이익'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법인의 회계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지원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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