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근로조건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포괄양수도 계약 시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절차:
기존 근로조건 유지: 포괄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필요: 양수인이 자신의 취업규칙을 승계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자 하거나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근로계약 변경: 취업규칙 변경 외에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포괄양수도 계약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리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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