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퇴직금은 무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2025. 11. 28.

    네, 대표자 퇴직금은 무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세 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기간은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임금 계산 시 분모에 포함되어 평균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증빙: 무보수 기간이라도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기간이 길다면,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급여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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