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일이 7월 27일인 경우, 법인세 기장은 폐업일까지로 종료됩니다. 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나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폐업 신고만 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