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탑승권 지급수수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케이블카 탑승권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판매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 운영사가 고객에게 직접 탑승권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판매처(예: 여행사,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해당 판매처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탑승권 판매 시점 (판매처에 수수료 지급 전):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받은 총액)
- 대변: 선수수익 (판매처에 지급할 수수료 차감 후 금액)
- 대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매처에 수수료 지급 시점:
- 차변: 선수수익 (판매처에 지급할 수수료)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지급한 수수료)
만약 케이블카 운영사가 직접 탑승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터미널 사업자에게 위탁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매표시설을 갖춘 정류소를 확대하더라도 터미널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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