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 요령을 알려줘.

    2025. 11. 28.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제도 활용: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복잡한 부가가치세 계산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2.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 활용: 기초 생활 필수품, 의료, 교육,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또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1만 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매입액이 없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 한도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신속한 수정신고: 만약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최대 9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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