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월급 130만원, 배우자 맞벌이, 자녀는 배우자에게 등록 시 단독으로 연말정산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1. 28.

    단시간 근로자로서 월급 130만원을 받고 배우자와 맞벌이하며 자녀를 배우자에게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에게 자녀를 등록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 계산 시에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자녀 포함)은 부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를 배우자에게 등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배우자 역시 맞벌이 부부로서 소득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자녀 관련 추가공제(예: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타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지출한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 정확한 연말정산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조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근로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 130만원의 경우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56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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