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8.
네,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 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결론: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 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기본 한도: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수입 금액 기준 한도: 기업의 총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수입 금액 구간별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억원 이하: 일반수입금액 ×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수입금액의 경우, 위에서 계산된 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합산: 위에서 계산된 기본 한도와 수입 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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