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영업권 인정 범위와 감가상각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권리금 중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임차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전이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에 기초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받는 손실 보상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의 감가상각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취급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 기간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2.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3.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
    4.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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