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