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임대업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8.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임대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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