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련 합의금으로 받은 채권은 먼저 '기타채권(대손금 회수)'으로 회계 처리한 후,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익금(기타수익)'으로 전액 인식합니다. 이미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경우에도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채무 면제 이익과는 구분되며, 채무 면제 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채무 면제 이익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회계상으로는 '채무면제이익'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지만, 특정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