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폐업 신고만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상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법인 등기부상 해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