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판매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 후 공급가액만 영세로 신고하고 부가세는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환급액과 환급사의 청구금액 회계처리 방법
2025. 11. 28.
텍스리펀 판매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한 후, 공급가액만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법:
영세율 매출 신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 실제 공급가액에 대한 영세율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과다 기재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액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급액 및 청구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신고 누락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또는 수정 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면세판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를 갖추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별도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