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판매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 후 공급가액만 영세로 신고하고 부가세는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환급액과 환급사의 청구금액 회계처리 방법

    2025. 11. 28.

    텍스리펀 판매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한 후, 공급가액만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법:

    1. 영세율 매출 신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발생 가능성: 실제 공급가액에 대한 영세율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과다 기재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액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환급액 및 청구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신고 누락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또는 수정 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면세판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를 갖추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별도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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