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납부 기한을 알려줘.

    2025. 11. 28.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 종류와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25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1년간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3. 원천세: 직원의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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