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반환 의무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 11. 28.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재고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과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간이과세 전환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시기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재고납부세액 발생: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 간이과세 전환으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및 납부: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재고품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되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전환 시점의 재고에 대한 납부 의무는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환 의무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재고에 대해 발생하며, 이는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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