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수수료 없이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 공단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장 시 사용한 케이블카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용도로 사용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산세무 회계에서 이자비용과 수수료비용을 자산에 가산하는 경우와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