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사용한 케이블카 비용은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수수료'는 주로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장비 처리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여비규정상 케이블카 비용을 여비교통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 목적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