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가맹점이고, 고객이 결제 시 포스기에서 환급액을 처음부터 차감하고 결제하는 경우, 환급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결론적으로, 텍스리펀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결제 시 환급액을 즉시 차감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물품을 판매하고, 해당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결제 시 환급액을 즉시 차감하는 것은 이러한 영세율 적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 이러한 경우, 회계 처리는 '예수부가세' 계정과 '현금' 또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 시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환급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관련 법규 및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처리 방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텍스리펀 제도의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환급액을 즉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물품이 국외 반출되지 않은 경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텍스리펀 가맹점이 아닌 경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관리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고 택배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보수액 감소로 인해 10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경우, 조정 신청을 하면 11월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월 보험료는 수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