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가맹점이고, 고객이 결제 시 포스기에서 환급액을 처음부터 차감하고 결제하는 경우, 환급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결론적으로, 텍스리펀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결제 시 환급액을 즉시 차감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물품을 판매하고, 해당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결제 시 환급액을 즉시 차감하는 것은 이러한 영세율 적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이러한 경우, 회계 처리는 '예수부가세' 계정과 '현금' 또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 시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환급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관련 법규 및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