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고 택배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시,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나 종전 사업의 단순 승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대표자가 해당 업종으로 생애 최초 창업하는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및 기간은 대표자의 연령, 사업장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