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여러 업종 중 일부만 양도할 경우, 일반양수양도 시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문제가 없을까요?

    2025. 11. 28.

    사업장 내 여러 업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은 세금 문제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던 중 특정 업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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