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인적 공제이며, 특별공제는 특정 지출이나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근거:
기본공제:
- 납세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특별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특정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일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기부금공제: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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