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도소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시 2023년 매출액 56,129,448원, 2024년 매출액 42,490,600원 기준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56,129,448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기장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귀하의 2023년 매출액은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2024년 매출액 42,490,600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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