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업체가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8.

    신설 업체가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 이전 비용 처리 방법:

    1. 사업 관련 지출: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 개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시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 서류의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장부 기록: 해당 비용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결손금 이월 공제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위 조건들이 충족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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