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분 중 의료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8.

    법인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업무 관련성 및 적격 증빙: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비(예: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의료비)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의료비: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복리후생비와의 구분: 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열거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건강검진비 대납 등은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교육비의 손금 인정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조업의 비품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신고를 못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