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의 경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인지대로 1,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1,500원 / 대변: 현금 1,500원
7월 부가세확정신고 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외국배당금 이중과세조정 6개월을 일수로 세는지 민법에 따라 세는지 궁금합니다.
화물 알선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