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알선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취 및 발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와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