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국배당금 이중과세조정 6개월을 일수로 세는지 민법에 따라 세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시 '6개월'은 민법상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일수로 산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6개월'은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은 약 180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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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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